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법 시행 이후 == * 201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각 대학이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 규정을 학칙에 '''새롭게 반영할''' 경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 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즉, 발송할 '계획'이 아니라 발송을 '마친' 상태다. 일단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하니 학교측에 문의하여 반영계획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http://news.joins.com/article/20639132?cloc=joongang%7Csns%7Cfb|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들에 나와 있다.]] ) >“당장 이번 학기 취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 >출처:[[https://www.hankookilbo.com/v/c3f96e450ac041918203d4952be7eefd|한국일보]] * 법 시행 당일 첫 신고자가 나왔는데 신고 내용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연하지만 캔커피 하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14780&viewType=pc|기사]] 하지만 문제는 김영란 법으로 인해 마치 대학교를 비리천국으로 만들고 친구나 동문을 범법자로 몰아 의심하거나 신고하는 '''상호감시'''의 분위기가 만연해진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법을 시행한 시작일부터 부정적인 사례가 나왔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같은 곳에서만 온갖 규제가 발생하여 김영란 법을 확대시킨 국회의원들이 노린대로 원래 법의 목표이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만 빼고 돌아가고 있다.] * [[에버랜드]]의 경우 그간 휴가 장병등에게 제공했던 자유이용권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해 논란이 일어났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9/2016092901456.htmll|에버랜드 공지 관련 기사]]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301328|하사 이상의 간부들이고]][* 사실 법을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고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일단 병도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이기 때문에 의무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병이 이 법률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의 입장은 모든 병사들이 의무복무인 점을 고려한 임의적인 판단에 가깝다.] 의무복무자는 해당하지 않기에 이것은 김영란 법을 과도하게 적용시킨 것이다. 이후 에버랜드는 군인 혜택 중단을 번복하고 유지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http://www.everland.com/web/everland/now/news/1215599_10436.html|에버랜드 재공지]] 각종 무료입장 혜택은 원래 의무복무하는 [[병사]], [[수병]], [[해병]],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등에게만 적용되었다. [[군전세객차]] 역시 마찬가지이나 군전세객차 이용 혜택은 전환복무자(의경 등)는 받지 못한다. 군전세객체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 법에 걸릴 여지가 전혀 없다. * 여의도의 고가 식당들과 중저가 식당, 국회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9/0200000000AKR20160929168000001.HTML?input=1195m|기사]] * [[회식]] 규모가 축소되거나 횟수가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12022|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631208|귀가시간도 빨라졌다]]는 변화가 생겼다. --이제 야근만 해결하면 완벽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덕분에 직장 번화가 주변에 있는 자영업 식당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회식에서 시키는 음식과 술의 엄청난 가격을 생각해보면 타격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당들은 아슬아슬하게 30000원이 넘지 않는 회피용 접대 메뉴를 판매시작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사회 분위기상 더치페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U0BAy9yQil0|아이돌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안다-- * '서민 때리기'라는 논란이 많은‘3·5·10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1&aid=0002301110&date=20170109&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기사]] * KB국민카드에서 법안 적용 100일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금액은 약간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꽃, 공연비용과 일식집 같은 고가 음식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의 매출은 줄었지만, 중식집같은 저가 음식점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카드 사용액 전체로 따지면 공연과 술집 외에는 매출액에 전부 증가했다. 이 법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수많은 기사들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8959247&mode=LSD|기사]] * 전체기업의 4분의 3이 김영란법 덕분에 사업하기 좋아졌다고 평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1922.html|#]] * 2017년 4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실제 제재 또는 불처분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매우 저렴하다. 아래 항목에서 예시된 검사들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자. || 사건 개요 || 처분 결과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제공자 과태료 9만원||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제공자 과태료 11만2천원|| ||현행범으로 조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제공자 과태료 2만원|| ||피의자로 수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과 현금 100만원을 책상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제공자 과태료 20만원||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수수||불처분결정||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대학 실험실 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장비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부생에게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불처분결정||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제공자 과태료 2만원, 법인 과태료 2만8천원||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 2인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법인 과태료 20만원,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총 47만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논란이 많자 정부에서 보완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72437|#]] * 2017년 9월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고위 간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 시행후 과태료재판 사례는 적잖이 있었으나 형사처벌까지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news.joins.com/article/21942445|#]] * 한국사회학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방지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5%는 "사람들간의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89705|#]]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95%가 찬성했다. 언론인의 경우 62.3%가 찬성했으며,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61.2%가 찬성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70444|#]] * 결국, 2018년 1월 17일부터 화환·조화 및 농수산물 선물은 한도가 10만 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으로 내려갔다.[* [[http://www.hankookilbo.com/v/75ee977b1a5f4a62a9d5cac418122a90|2017년 말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를 논의했다가 부결된 바 있으나]], 결국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 2020년 9월 10일부터 동년 10월 4일까지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 2023년 2월 3일 [[노환중]]이 [[조국(인물)|조국]]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본 법 위반이라는 제1심 판결이 나왔다. * 2023년 2월, 대통령실에선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법안의 완화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https://www.news1.kr/articles/49642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